| ▲ 함양군청 전경 |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방법은 대상자의 조건에 따라 비대면 접수와 방문 접수로 나뉜다.
전년도 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스마트폰(모바일 안내) ▲인터넷(농업e지) ▲자동응답시스템(☎1334)을 통해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비대면 대상자가 아니거나 정보 변경 사항이 있는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전년도와 등록 정보가 변경된 농업인은 대상 농지 소재지의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함양군은 오는 29일 접수 마감 이후 6월 중으로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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