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호 경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위축된 체험학습 되살린다”…안전·교사 보호 조례 발의

정재학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6 21: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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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 배치 기준 강화, 교사 책임부담 완화 및 법률지원 근거 마련
경남도의회 제431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의결 기대
▲이찬호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사진=경상남도의회)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이찬호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험학습 사고 이후 교사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이 축소·취소되는 분위기가 퍼지자,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교사들은 안전사고 시 법적 책임을 홀로 부담해야 한다는 불안감 속에서 체험학습을 피하다 보니, 학생들의 체험 중심 교육 기회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교원단체,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토론회를 잇달아 열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기준 정비 토론회’에서는 안전관리 기준 미비, 교직원 책임 문제, 보조인력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짚고, 교사의 과도한 책임부담을 줄이면서도 학생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개정안은 ▲ 체험학습 전·중·후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안전 체크리스트 도입 ▲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운영 방식 구체화, 학생 특성 반영 배치 ▲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한 경우 교사·보조인력의 민·형사상 책임 완화 근거 마련 ▲ 사고 발생 시 교육감의 법률·행정·심리상담 등 종합 지원 체계 구축 ▲ 현장답사 대상 확대와 안전교육 개념 명확화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단순히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교사는 보호받고 학생은 안전한 환경에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구조적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은 교과서를 넘어 세상을 배우는 가장 생생한 교육”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아이들의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안전 위에 교육을 다시 세우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평가했다. 

 

이 조례안은 16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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