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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관위 |
중앙선관위의 국민투표 준비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최근 헌법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공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선관위는 '국민투표법'(3. 6. 전면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 준비 및 '국민투표법' 운용기준 수립·통지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국민투표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이 발의되어 공고되면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20일간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투표 등을 대비하여 국민투표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재외투표장비·물품·시설·인력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투표법' 운용기준도 헌법개정안 공고 즉시 적용될 내용이 있어 각 정당·국회의원 및 국회·정부 등에 안내했습니다. 지난 2018년 헌법개정안이 논의됐을 때에도,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국회의원 등에 '국민투표법' 운용기준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을 준비하고, '국민투표법' 운용기준을 마련하여 통지한 것은 '국민투표법'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 절차임을 알려드립니다. 국민투표가 실시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중앙선관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헌법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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