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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매도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에 급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 소유 규제지역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연장을 막는다. 다주택자의 돈줄을 압박해 시장에 집을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 보유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담대 만기 연장이 금지된다.
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4조1000억원 규모로, 해당 가구만 약 1만7000개다. 이 중 올해 만기를 맞는 물량은 1만2000가구로 추산된다.
예외는 두기로 했다.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또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유예하는 혜택을 예고했다.
올해 말일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 이후 4개월 이내 취득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무주택자에 한해 일시적으로 갭 투자를 허용,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법령상 의무 등 즉시 주택을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연장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도 예고했다. 대출을 부동산 투기 등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쓰는 경우 대출 회수와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 아울러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을 비롯한 모든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반복 적발 시엔 제한 기간을 늘리기로(1차 3년, 2차 최대 10년) 했다.
또 정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자 ‘P2P 대출’로 통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대한 대출 규제도 병행키로 했다. 그동안 주담대 규제의 사각으로 여겨졌던 온투업에도 주담대 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띄운 지 40일여 만에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13일 엑스(X)에서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이 앞으로 어느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진다”며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분야로 자금이 흐르는 ‘미래지향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DSR 적용 대상 확대,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 유도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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