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 대상·폐차 전환 시 추가 국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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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는 6일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진주시) |
신청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진주시에 주소지를 둔 16세 이상 시민과 진주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다.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을 폐지·폐차한 뒤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우선순위로 지원된다.
특히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면 국비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배달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기 이륜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이륜차 제조·판매사와 구입 계약을 체결한 뒤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제조·판매사만 접수할 수 있고, 구매 신청자의 개별 접수는 불가하다.
사업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055-749-864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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