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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안내문(사진=남해군) |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남해군 거주 30일 이상 주민으로, 군 복무자·타 지역 대학생·시설 입소자 등 실제 거주가 불분명한 경우는 제외된다.
기존 주민(2025년 10월 19일 이전 전입자)은 이번 접수 기간에 신청할 수 있고,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한 신규 거주자는 전입 후 30일 경과 뒤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전입자의 경우 매매·임대차계약서, 공과금 영수증, 실거주 사진 등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카드’로 이뤄지며, 지급일로부터 90일간 사용 가능하다. 사용을 위해서는 착(chak) 애플리케이션 회원가입과 카드 발급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미성년자·고령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현장 방문자에게 앱 설치 및 카드 발급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사업 일정에 따라 첫 지급은 2026년 1분기 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3개월 실거주 확인 후 소급 지급받게 된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모든 대상자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남해군청 기본사회팀(055-860-3119)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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