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5년·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3년·허위 계엄선포문 2년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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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사진= 뉴스1) |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중무장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라며 "전례 없는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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