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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가 2026년부터 모든 시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사진=진주시) |
새로 신설된 항목에는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 보장(최대 2,000만 원)과 다중운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 사망 보장이 포함됐으며, 성폭력 범죄 피해자 위로금(최대 500만 원)도 새롭게 추가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당시 진주시민이라면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하며, 개인 실손보험과의 중복 보장도 허용된다.
진주시는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보험금 지급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지급 현황은 ▲2023년 33건 1억386만 원 ▲2024년 31건 1억645만 원 ▲2025년 11월 기준 47건 5,460만 원이며, 농기계 사고 및 일반 상해 사고의 지급 비중이 가장 높았다.
현행 보험항목에는 ▲일반 상해 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등이 포함돼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자나 사망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하며, 시와 계약한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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