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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 신고제 집중 홍보(사진=함양군) |
이번 신고제는 최근 야생동물을 통한 인수공통감염병(사람과 동물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사육 중인 야생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질병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시행된다.
신고 대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25년 12월 14일 이전부터 사육 및 보관 중인 ▲수출·수입 허가 대상 야생생물 ▲백색목록(화이트리스트) 해당 종 ▲그 외 환경부령으로 지정·관리되는 야생동물 등이다.
함양군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12월 13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12월 14일부터는 해당 야생동물의 적법한 사육이 제한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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