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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뇨 수거비용 지원(사진=거창군) |
지원대상은 합천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km 이내 5개 읍·면(거창읍,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의 하수 미처리 구역에 설치된 정화조이며, 군은 대상 읍·면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뒤 동의서를 받아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수거비용을 직접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정화조뿐만 아니라 가정용 오수처리시설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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