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반기 구분 없는 ‘연초 일괄 확정’ 방식으로 농가 맞춤형 인력 탄력 운영
충주시는 농번기 만성적인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9월 11일까지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 농업인은 MOU 협약국(라오스·캄보디아) 근로자 도입 방식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 중 농가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계절근로자는 기본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해 농가별 작업 일정에 맞춰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충주시는 이번 접수부터 농가의 영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상반기 위주로 운영되던 배정 방식을 대폭 개편했다.
법무부 배정심사 체계 개편에 맞춰 1년 치 배정 인원을 연초에 일괄 확정함으로써, 농가가 상·하반기 구분 없이 실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탄력적으로 근로자를 입국시킬 수 있도록 운영 폭을 넓혔다.
시는 이를 위해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월별 인력 수요를 사전 조사해 적기에 근로자가 배치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농가별 배정 인원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작물별 재배 면적과 배정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농가당 최대 12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자경 농지로만 한정했던 산정 범위를 임차농지까지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농경지를 경작하는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다.
충주시 관계자는 “농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인력이 적기 배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서는 영농 차질이 없도록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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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청사 |
충주시는 농번기 만성적인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9월 11일까지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 농업인은 MOU 협약국(라오스·캄보디아) 근로자 도입 방식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 중 농가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계절근로자는 기본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해 농가별 작업 일정에 맞춰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충주시는 이번 접수부터 농가의 영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상반기 위주로 운영되던 배정 방식을 대폭 개편했다.
법무부 배정심사 체계 개편에 맞춰 1년 치 배정 인원을 연초에 일괄 확정함으로써, 농가가 상·하반기 구분 없이 실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탄력적으로 근로자를 입국시킬 수 있도록 운영 폭을 넓혔다.
시는 이를 위해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월별 인력 수요를 사전 조사해 적기에 근로자가 배치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농가별 배정 인원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작물별 재배 면적과 배정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농가당 최대 12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자경 농지로만 한정했던 산정 범위를 임차농지까지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농경지를 경작하는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다.
충주시 관계자는 “농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인력이 적기 배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서는 영농 차질이 없도록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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