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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8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관련 최종 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중노위가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1968년 창사 이래 58년 만에 첫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여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포스코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서면 포스코 창사 이래 58년 만의 첫 파업이 된다. 노사 모두 추가 교섭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파업은 향후 협상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포스코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포스코 노사의 임금협상과 관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가 노사 간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포스코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92.2%의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포스코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 상여금 200%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포스코 측은 고유가·고환율·고금리 등 현재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성과급 등의 문제로 부분파업을 벌였던 현대차 노조는 점차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이달 19일과 20일, 24∼25일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이겠다고 결의했다. 특히 21일 8시간 전면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벌이는 것은 2016년 노사교섭 이후 10년 만이다.
현대차 노사 협상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달 회사 측은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3차 협상안으로 내놨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회사 순이익의 성과급 3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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