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해차량운행제한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서울시] |
(이슈타임 통신)김혜진 기자=서울시는 13일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을 확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시는 이미 지난 1월 발생했던 미세먼지 심각성을 고려해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방식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각계 각층의 참가자들은 "서울형 공해차량의 선정기준에 대해 현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보다 확대해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모든 경유차의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예외 차량과 시행 시기 등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생계형·영업용차량, 저공해조치지원 부족한 지방차량 등 예외차량의 선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지방 소재 차량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수도권 차량보다 저공해 관련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서울시는 예외차량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차량에 대한 ▲ 중앙정부 예산 지원 확대 ▲ 전국단위 친환경등급제 라벨링 통일 ▲ 자동차 등록원부에 친환경등급제 표기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불편은 줄이고,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시행계획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5월 중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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