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절근로자 사업설명회(사진=함양군) |
이날 설명회에는 관내 100여 농가가 참석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절차 ▲입국 전 준비 사항 ▲근로자 선발 및 관리 방법 ▲근로기준법·출입국관리법 주요 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사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안내 등 농가 운영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상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도 함께 공유됐다.
함양군은 현재 베트남 다낭시 남짜미면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안정적인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과 추가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시 근로자 파견과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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