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상조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추가비용 없이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다른 상조회사에서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근거, 모든 등록 상조회사는 내년 1월 25일까지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까지 늘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폐업한 상조업체의 소비자가 추가 비용부담 없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공정위와 이번 서비스를 함께 시행하는 업체는 경우라이프·교원라이프·라이프온·좋은라이프·프리드라이프·휴먼라이프 이다.
통상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그동한 매달 납부한 금액 중 법적으로 보호되는 5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실적으로 돌려받기가 어렵고, 계약한 서비스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한 상조업체가 망하더라도 참여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의 서비스를 대신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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