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완료‥자동차 명분 주고 농업 챙겼다

순정우 / 기사승인 : 2018-03-26 15: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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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232조 관세부과 한국 면제 합의‥물량은 30% 축소
미국 포드사 트럭제작라인(자료사진).[사진=포드]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한미 양국은 3월 중 집중적인 한미 FTA 개정협상을 진행한 결과, 한미 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은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차(2021년까지) 철폐에서 추가로 20년 연장했다. 또 연간 50,000대(현행 2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합의했다.


미측은 연비/온실가스 관련 현행기준은 유지하고, 차기기준 설정시 미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 고려 및 소규모 제작사 제도 유지하는 것도 관철시켰다.


결국 미국은 전통적 산업으로 분류되는 자동차산업에서 명분을 챙긴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측은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 우리측 핵심 민감분야으로 설정한 분야에서의 입장 관철했다.


특히, 이번 협상은 신속한 타결로 협상 장기화로 오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수출전망이 좋아졌다는 평가다.


이와함께 한미 양국은 美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단, 수출물량의 조정이 있었다. 한국산 철강재의 對美 수출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평균 수출량(383만톤)의 70%(268만톤)에 해당하는 쿼터(17년 대비 74% 수준)를 설정으로 합의를 봤다.


이미 미국의 철강재 가격 상승이 현실화되고 있고, 여타 수출국에 25% 관세 부과시 추가 가격인상이 불가피해 수출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對美 철강 수출액 감소폭은 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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