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출규제 DSR 도입‥소득기준 연간 대출

순정우 / 기사승인 : 2018-03-25 09: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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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26일부터 은행에서 개인의 모든 부채를 소득과 비교해서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DSR)을 시행된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합산되는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하고 신용대출을 포함하지 않던 기존 방식보다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대출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금액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 상환부담을 반영하고 전세대출은 원금을 제외한 실제 이자 부담액을 합산하게된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DSR을 시범운영한 후 비은행권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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