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독일산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씨알) 및 식용란의 수입을 23일부터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독일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주의 가금농장(73마리)에서 발생됨에 따라 시행됐다. 독일은 살아있는 가금류 및 식용란만 수입허용 되었으며, 가금육은 수입허용을 위한 절차 진행 중으로 독일산 가금육은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된다.
다만, 알가공품 중 AI 바이러스 사멸조건에 적합하게 열처리된 제품은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3년간 독일산 살아있는 병아리는 약 10만수만 수입되었으며, 식용란 수입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민들께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지 않아야 하며, 국내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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