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국토교통부는 공공‧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
지난해 11월 국가기관 등이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공공분야 드론 확산으로 긴급 운영 공공기관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 이유로 적기 활용에 어려움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국토부가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개정에 해당되는 공공목적에 해당하는 기관은 국가기관,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現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 △구조와 응급환자 장기(臟器) 이송 등 구조·구급 △산불의 진화 및 예방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산림 방제(防除)·순찰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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