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무부 청사.[사진=상무부 페이스북] |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미국 정부는 8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음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 25%, 알루미늄 제품은 10% 관세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규제에서 캐나다, 멕시코는 NAFTA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최종결정하는 방향으로 관세 부과가 잠정 제외됐다.
또 미국의 안보 협력국에 대해서는 USTR과의 협의를 거쳐 철강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 등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경우, 해당국에 대해 동 관세 경감 또는 면제한다는 단서 조항을 첨가했다.
이같은 품목별 예외 관련해 美 상무부가 10일 내에 세부 절차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미국의 232조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미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산업부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해 USTR측과 관련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철강업계 역시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미국내 공급 부족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 예외 확보를 다각적인 접촉을 시도키로 했다.
한편, 한미 통상당국간 협의와 병행하여,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WTO 제소도 적극 검토하면서 각국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를 자제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또 철강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 진작,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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