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 다음달 급여액 인상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연금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1.9%)를 반영해 단독가구 20만6050원, 부부가구 32만9680원에서 단독가구 20만9960원, 부부가구 33만592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4월 급여(4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연도별 기준연금액 : (`16년) 20만4010원 → (`17년) 20만6050원 → (`18년) 20만9960원(단독가구 기준) 이번 행정예고는 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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