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통신)순정우 기자=주당 노동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평일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최대 52시간까지 일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 법정 근로시간은 평일 주 40시간, 연장 근로 평일 12시간, 휴일 근로 주말 16시간까지 최대 68시간이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른바 ‘워라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워라밸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Work & Life Balance)'의 줄인 말로 삶의 질 개선을 의미한다.
반면,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제 확대 대상에서도 빠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558만명,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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