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법정최고금리다 연 27.9%에서 연24%로 인하되고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안전망 대출’ 출시된다.
법무부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 시행된다며 이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는 범 정부적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25%에서 24%로 인하되며 시행일 이후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24%를 초과한 금리 수취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특히,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적용돼 계산된다.
또 만기가 임박한 24%초과 대출을 최대 2000만원까지 12~24%로 전환하는 안전망 대출 출시 해 3년간 1조원이 지원된다.
신청자는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울시 우편 및 전국 15개 은행 창구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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