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 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건강기능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제조·판매자의 자율적인 친환경 포장을 유도하기 위해 ㈜이마트, 한국환경공단과 ‘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마트는 자체브랜드(PB) 제품, 직수입 제품, 선물세트 일부에 대해 포장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포장검사 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겉모습 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관련 업계 등과 협력하여 친환경 포장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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