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개최 지역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용되는 면제방식은 흥행지원 효과와 교통영향 등을 분석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30일에 열린 제5회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평창동계올림픽 본행사(2.9~25, 17일)와 패럴림픽(3.9~18, 10일)이 열리는 올림픽 전체 기간(총 27일) 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본행사와 패럴림픽 기간 사이에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는 11일간(2.26일~3.8일)은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8개 요금소는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 남강릉이며,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통행료 면제대상이며, 이 과정에서 이용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번 면제는 진출‧입 조건(8개 요금소)을 만족해야함에 따라, 차량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한 도로만 면제 대상이 되고,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일반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전국 433개 요금소 중 인천공항, 인천대교, 서울외곽 등 58개 요금소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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