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3,951개소(4,715건)를 적발했다.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7년 한해 동안 원산지 표시대상 조사해 위반업소 3951개소를 적발하고 적발된 업체수는 2016년도 대비 7.8% 감소했다고 밝혔다.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 26%, 배추김치25%, 쇠고기 12%, 콩 5%, 닭고기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위반이 감소한 원인은 과징금·의무교육 등 강화된 제도 시행, 취약분야 선택·집중 단속 및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법의 지속적인 개발로 업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2,999건의 위반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982건(32.7%)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국산으로 272건, 멕시코산을 국산으로 142건, 호주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102건으로, 주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대상은 농산물이었으며, 미국산·멕시코산·호주산의 국내산 둔갑은 축산물이었다.
지난해 농관원은 위반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단속의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수사 역량강화를 위해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감시기능 활성화한다.
위반자에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해 파급효과가 큰 대형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원산지 정보 분석 보고서 발간·활용을 통해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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