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정부가 농산물에 대한 직거래 인증제를 도입이후 직매장 12개 곳을 인증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직거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12개소를 인증했다고 밝혔다.
인증사업장 중 하나인 세종 ‘싱싱장터 도담점’에서 25일 '우수 직거래사업장'현판식을 갖고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인증사업장 홍보, 교육, 소비자와의 소통활동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전국의 로컬푸드 직매장 20개소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아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로컬푸드 직매장은 직거래 농산물 취급 비중, 취급수수료율, 고령‧여성농업인 참여비율, 안전성 관리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산물 직거래법 제2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인증 받은 사업장에게는 홍보․마케팅비를 지원하고 참여 농업인 교육, 소비자와의 소통 활동 등을 위한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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