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에서 대리점주들이 뽑은 불공정 행위 개선 방안 순위.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이슈타임 통신)류영아 기자=대리점 10곳 중 2곳은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6개 대리점 업종 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6년 12월 23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 이후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22.0%로 나타났다.
불공정 행위의 세부 유형으로는 금액지금 보류(7.4%)가 가장 높았으며 경영자료 제출 요구(5.4%), 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4.0%)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대리점 본사의 시장규모와 급팽창 분야 등을 감안하여 ▲식품(가공식품, 비알콜음료) ▲이동통신 ▲우유 ▲자동차부품 ▲아웃도어 ▲교복 총 6개 분야에서 실시됐다.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으로는 24.1%가 온라인 불공정 거래 신고기관 확대를 꼽았다. 이어 본사와 대리점 간 표준계약서 준수 의무 강화가 20.9%, 대리점 단체 구성 및 운영권 보장이 18.6% 순이었다.
현행 대리점법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리점 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이 74.6%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으며 '공급자의 이유 없는 계약해지 제한'이 69.4%로 나타났다.
앞서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본사와의 거래 공정성 변화여부에 대해서는 '공정하다'는 응답이 43.2%로 '불공정하다'는 응답 1.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불공정 거래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시행 이전과 비교해 '다소 개선됐다'는 응답이 26.6%로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8.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대리점법 시행 이후 대리점 사업자가 느끼는 변화가 비교적 긍정적"이라며 "대리점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대리점 본사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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