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되면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된다.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특히 제공된 의료비 자료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오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수정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는 최종 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교육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의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내년부터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 행정절차 변경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실행파일(exe) 설치가 필요 없는 노 플러그인(No Plug-in)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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