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사당. 자료사진.[사진=순정우] |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법인세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대기업 수가 129곳에서 77곳으로 축소하고 기존 최고 법인세율 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를 적용된다.
4일 여야 합의로 최고세율 부과 대상 범위가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2000억 원 초과’에서 ‘과표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나눠 2000억 이상 세금을 내는 글로벌 기업에 추가로 거두게 된다.
이번 인상에 대해 정부는 현재 법인세율과 실제 납부 세금이 차이를 보인다며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글로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 증액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 세법개정안에 함께 포함된 소득세율 인상안은 그대로 통과돼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의 초고소득자는 내년부터 소득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지고 과세표준 3억~5억 원인 고소득자도 세율이 38%에서 40%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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