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만 29세 이하·총 급여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내년 상반기에 출시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강보선 기자=국토교통부가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층을 위해 마련된 정책 중 하나로 내년 상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만 29세 이하,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다.
가입자는 월평균 50만 원씩 1년에 최대 600만 원까지 예치 가능하며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금리 3.3%가 적용된다.
일반 청약저축 금리(1.8%)와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
2019년 1월부터는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간 납입한도 240만 원 범위 내에서 40% 수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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