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직업교육 훈련수당 받을 수 있다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17-10-27 17: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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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도 직업교육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앞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도 직업교육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직업교육 훈련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은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등에서 취업교육 훈련에 참여할 시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기관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에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개정됐다.


이는 신청 서류 제출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특히 여가부는 각급 학교의 장 등이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동의만으로도 청소년 개인정보를 학교 밖 지원센터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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