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48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도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48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9월 말까지 안산시 등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 법 위반 사업장 57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업단지 내 대형 악취발생 사업장과 중금속 물질이 포함된 유해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피혁, 도금 및 섬유업종 등 총 482개 업체다.
구체적인 적발 내용은 ▲악취·대기오염시설 비정상운영 5건 ▲미신고시설 운영 4건 ▲대기오염시설 훼손 방치 24건 ▲수생태계법 위반 12건 ▲기타 12건 등이다.
우선 안산시 A피혁업체는 가죽가공에 사용되는 도장과 건조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평택시 B 도금업체는 크롬도금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미세먼지 처리시설의 전원을 꺼놓고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시흥시 C 섬유업체는 섬유제품 다림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오염도를 1,442배로(악취 허용 기준 500배) 초과하여 배출하다가 적발돼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특히 경기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한 뒤 엄중 조치 할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악취와 유해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중점 관리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야간 및 공휴일 취약시간에 순찰을 강화해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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