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 7789만원 투입, 서구민 자동 가입
"전국 어디서 사고 나도 보상"…자전거 이용자 중심 혜택은 과제
[광주=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가 주민 약 28만 명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재가입하며 생활밀착형 안전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보험 운영 효과와 예산 투입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의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서구는 2020년부터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주민 안전망을 구축해 왔으며, 올해도 7789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지속한다. 보험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2027년 6월 12일까지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운전 또는 탑승 중 발생한 사고와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해 입은 사고를 대상으로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위로금 10만~50만원 ▲6일 이상 입원위로금 1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다.
특히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라도 서구민이면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전거보험은 법적으로 의무 가입해야 하는 사업은 아니다"며 "주민 안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보험은 서구민을 위한 단체보험으로 운영되는 만큼 서구에서 사고가 났느냐보다 서구민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서구민이 서울이나 부산 등 타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타 지역 주민은 서구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는 보험 수혜 범위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자전거보험은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실제 혜택은 자전거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도 보험료 재원 마련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정책 효과와 예산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충분히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의 하나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 규모를 살펴보면 서구민 1인당 보험료는 1000원 미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확한 보험료와 가입 대상 인원은 최종 자료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서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전거보험을 통해 지급된 보험금은 총 7812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약 4000만원, 2024년 약 2700만원, 2025년 약 1112만원이 지급됐다.
주요 지급 사례는 진단위로금이 가장 많았으며 입원위로금과 후유장해 보상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보험료 총액 대비 실제 지급액 비율, 사고 유형별 통계,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추가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자전거보험이 주민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예산 투입의 타당성과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자전거도로 확충, 안전교육, 교통안전 캠페인 등과 연계해 종합적인 자전거 안전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생활 교통수단인 만큼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 어디서 사고 나도 보상"…자전거 이용자 중심 혜택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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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서구청 전경/서구청 제공 |
서구는 2020년부터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주민 안전망을 구축해 왔으며, 올해도 7789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지속한다. 보험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2027년 6월 12일까지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운전 또는 탑승 중 발생한 사고와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해 입은 사고를 대상으로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위로금 10만~50만원 ▲6일 이상 입원위로금 1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다.
특히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라도 서구민이면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전거보험은 법적으로 의무 가입해야 하는 사업은 아니다"며 "주민 안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보험은 서구민을 위한 단체보험으로 운영되는 만큼 서구에서 사고가 났느냐보다 서구민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서구민이 서울이나 부산 등 타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타 지역 주민은 서구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는 보험 수혜 범위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자전거보험은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실제 혜택은 자전거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도 보험료 재원 마련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정책 효과와 예산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충분히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의 하나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 규모를 살펴보면 서구민 1인당 보험료는 1000원 미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확한 보험료와 가입 대상 인원은 최종 자료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서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전거보험을 통해 지급된 보험금은 총 7812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약 4000만원, 2024년 약 2700만원, 2025년 약 1112만원이 지급됐다.
주요 지급 사례는 진단위로금이 가장 많았으며 입원위로금과 후유장해 보상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보험료 총액 대비 실제 지급액 비율, 사고 유형별 통계,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추가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자전거보험이 주민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예산 투입의 타당성과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자전거도로 확충, 안전교육, 교통안전 캠페인 등과 연계해 종합적인 자전거 안전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생활 교통수단인 만큼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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