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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노동자들과 공모해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받는 ‘대지급금’을 타내거나 타내려 한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사업주와 노동자 등 58명이 총 4억2300만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했거나 부정수급을 시도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체불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불임금 등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다.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성격을 갖는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 사이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104곳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대지급금 수급 빈도와 신청 규모, 변제금 미납 여부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 조사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건설현장 원도급업체 A사 대표와 하도급업체 대표들은 노동자들이 하도급업체 소속인 것처럼 허위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뒤 대지급금으로 미지급 하도급 용역대금을 해결하거나 노동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 이 방식으로 23명에 대해 1억9200만원 상당의 부정수급이 이뤄졌다.
제조업체 B사 대표는 소속 노동자들과 공모해 실제 체불임금이 없고 위장폐업으로 퇴직금 발생 사유도 없는데도 체불된 것처럼 꾸며 대지급금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3명이 2248만여원을 부정 수급했고, 2명은 281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으려다 적발됐다.
건설현장 청소업체 대표 L씨는 공동대표와 노동자 등과 짜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을 체불 노동자로 꾸미거나 거짓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2억6100만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기획조사를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과 함께 지급된 대지급금 환수,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수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산목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재산이 있음에도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회수도 추진한다. 고액·장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제도를 악용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부정수급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환수와 변제금 회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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