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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추가 모집을 실시한다.(사진=진주시) |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침수 우려가 있는 공동·단독주택, 소규모상가에서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비용의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사업 모집공고 결과 2곳의 공동주택이 신청하여 1곳은 지난 6월 설치 완료하였고, 다른 1곳은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추가모집은 22일부터 8월 5일까지 재공고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9일까지 시청 시민안전과(자연재난팀)에서 방문 접수받으며, 신청서류, 침수피해 이력 및 현장조사, 침수위험지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시는 현장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지원금액은 단독주택 및 소규모상가는 최대 200만 원까지, 공동주택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한도를 넘는 비용은 자체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진주시청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지난해 제정된 『진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집중호우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하공간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연재난 예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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