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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 |
이번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철망울타리와 전기·태양광식 울타리, 조수류퇴치기의 설치비용의 60%를, 예산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거창군 관내에서 농업·임업에 종사하는 농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월 6일까지 설치 농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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