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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는 쓰레기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아지는 가을·겨울철 산불조심기간에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 (사진=진주시) |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기간에는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산림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시는 선제적으로 드론을 통한 광범위한 소각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산불 발생 요인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산불드론감시단’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을 보유한 산림과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 5대를 활용하여 관내 26개 읍면 및 산림이 있는 동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되고 있어 경각심을 갖고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분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는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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