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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은 내년부터 결혼장려금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의령군) |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49세 이하 혼인 신고한 부부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한 가구당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의령군은 최근 5년 사이 초혼 신혼부부 숫자가 평균 190쌍 정도다.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이번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신청은 부부 중 한 명이 제출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 거주지의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의령군은 관내 청년 부부에게 웨딩촬영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오태완 군수는 “결혼장려금과 웨딩촬영비 지원으로 의령군 청년 부부의 첫 출발을 응원하고 싶다. 청년들이 살기 좋은 의령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혜택 많은 지원사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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