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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는 지난 10일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185억 원을 1만 5206농가 8367ha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사진=진주시) |
올해로 시행 5년 차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정 등 공익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어 지급되며,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1000㎡에서 5000㎡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지난해 120만 원 대비 10만 원이 인상된 연 130만 원을 지급했고, 그 외 농업인에게는 신청면적의 구간별 ha당 평균 197만 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의무교육,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비료 사용기준 준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등 17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수 사항별로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진주시는 “올해 각종 자연재해와 농가 경영비 상승으로 유난히 힘들었던 농가에 공익직불금이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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