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남해군이 1월 2일부터 고정형 CCTV 운영을 통해 남해읍 일방통행 구간 3개소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사진=남해군) |
남해군은 남해읍 일방통행 구간 내 원활한 교통 소통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CCTV 설치를 완료해 행정예고 후 약 1개월 간의 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단속구간은 시장입구(LS마트 ~ MG새마을금고 / 시장회센터 ~ 남해밀냉면), 우체국 앞(네네치킨 ~ 화랑갈비 / 정관장 ~ 피자투어), 회나무(그린농마트~화랑갈비 / 바른짬뽕 ~ 남해대학 후문) 등 총 3구간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일방통행 구간 내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 흐름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안전하게 일방통행 구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해 관내에서 총 25대의 고정형 CCTV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남
함안군, 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추진
정재학 / 26.01.20

사회
광양시, 광주·전남 행정통합 대응 미래전략 TF팀 1차 회의 개최
프레스뉴스 / 26.01.20

문화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곡성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
프레스뉴스 / 26.01.20

문화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양성규모, 추계모형 12개 중 6개 중심으로 논의 본격화
프레스뉴스 / 26.01.20

사회
이현재 하남시장, 천현‧감일동 주민과의 대화서 “교통·생활인프라 확충 총력”
프레스뉴스 / 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