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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고성군청 전경(사진=고성군) |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비대면-디지털조사를 진행한 이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모바일)에 접속해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중점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에는 비대면-디지털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2024년 중점조사 대상으로는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정강호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의 정확성을 높이고, 우리 군의 다양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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