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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보건소 '청소년 치석제거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사진=진주시) |
치석제거는 19세 이상이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9세 미만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진주시는 치주질환의 조기발견과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치석제거 시술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청소년 치석제거 진료비 지원사업은 진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고등학교 재학생(1~3학년) 또는 16~18세의 학교 밖 청소년이거나 부 또는 모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6~18세 청소년 중 구강검진결과 치주질환이 확인된 경우 진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진주시 보건소와 협약된 치과는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치과 방문 시에는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과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방학을 이용하여 협약된 치과에서 정기적인 구강검진 및 치석제거를 실시하여 청소년기부터 건강한 구강관리 습관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소년 치석제거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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