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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 친환경인증 의무교육 실시(사진=함양군) |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는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해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친환경농업 인증(신규·갱신)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2년마다 1회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함양군이 주관하고, 함양군 친환경농업협회(회장 양기형) 및 용추농업회사법인(대표 양기조)의 협조로, 친환경 인증기관 ㈜예농의 안병완 인증심사원이 친환경의 기본인 토양관리와 친환경 농산물 인증 기준 및 실천 사항 등을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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