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지난해는 모두 386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이 중 222명의 1,181필지 138만 9,071.8㎡ 토지 소유 현황을 찾았다.
최근 3년간 신청 인원을 보면 △2021년 387명 △2022년 384명 △2023년 386명으로 집계되어 연평균 약 360명 이상이 신청하여 숨은 조상 땅을 찾아가고 있다.
신청 방법은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는 사망 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 업무 담당 부서를 방문해 무료로 신청하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상속 재산을 조회할 경우 ‘정부24’ 또는 ‘국가공간정보 통합플랫폼(k-Geo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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