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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채용 시 교육 진행(사진=함양군) |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정 필수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의는 함양군 안전·보건관리자인 박종호·김은경 주무관이 맡아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보호구 사용법 ▲작업 시 안전수칙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물질안전보건자료 ▲근로자 건강진단 등에 대해 동영상과 현장 사례를 활용해 강의했다.
특히, 근로자들이 작업 현장에 투입되기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질적인 안전 지식을 교육했다.
함양군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군수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각 부서의 담당자를 안전보건관리감독자로 지정하며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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