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2기분 대상은 12월 1일 기준 거창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납한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으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및 지방세 ARS(☏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금융앱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남
함안군, 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추진
정재학 / 26.01.20

사회
광양시, 광주·전남 행정통합 대응 미래전략 TF팀 1차 회의 개최
프레스뉴스 / 26.01.20

문화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곡성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
프레스뉴스 / 26.01.20

문화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양성규모, 추계모형 12개 중 6개 중심으로 논의 본격화
프레스뉴스 / 26.01.20

사회
이현재 하남시장, 천현‧감일동 주민과의 대화서 “교통·생활인프라 확충 총력”
프레스뉴스 / 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