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농협은행에 우리은행 및 우정사업본부까지 확대하여 관세 납부 편의 제고
관세청은 납세자의 관세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 운영 금융기관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세청은 2010년부터 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여행자·우편·이사화물 등 부과고지 대상 물품의 납세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납세자에게 일회성 입금 계좌를 부여하여 인터넷 뱅킹, 폰뱅킹 등 다양한 방식으로 365일 24시간 실시간 관세납부가 가능한 제도로, 기존 농협은행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6월에는 우리은행을 추가하고, 하반기부터는 우정사업본부까지 추가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으로 수납 가능 금융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이 향상되고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상계좌 이용 시 정부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건당 80원에서 45원으로 크게 인하되어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납세자의 이용 편의 증대와 예산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납부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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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
관세청은 납세자의 관세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 운영 금융기관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세청은 2010년부터 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여행자·우편·이사화물 등 부과고지 대상 물품의 납세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납세자에게 일회성 입금 계좌를 부여하여 인터넷 뱅킹, 폰뱅킹 등 다양한 방식으로 365일 24시간 실시간 관세납부가 가능한 제도로, 기존 농협은행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6월에는 우리은행을 추가하고, 하반기부터는 우정사업본부까지 추가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으로 수납 가능 금융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이 향상되고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상계좌 이용 시 정부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건당 80원에서 45원으로 크게 인하되어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납세자의 이용 편의 증대와 예산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납부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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