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6·3 지방선거(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시작됐다.
2013년 4·24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는 2024년 22대 총선 31.3%, 지난해 21대 대선 34.7%의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8일 발표한 2차 유권자 의식조사에서도 39.3%가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해 높은 투표율을 보일 전망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29부터 30일까지 각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3571곳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사전투표소’라고 검색하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선 2008년 6월 4일 출생자까지 투표권이 부여된다.
사전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직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줘야 한다.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관내, 관외 선거인은 투표 동선과 절차가 다소 다르므로 투표소 입구에서 관계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뒤 안내를 받아야 한다. 관내 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용지들을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관외 선거인은 함께 받은 ‘회송용 봉투’에 기표한 투표용지들을 넣은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투표용지는 기본적으로는 7장이다. 다만 국회의원 재보선이 열리는 부산 북갑 등 14개 지역구 주민들은 1장이 추가돼 8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기초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세종시와 제주 제주시는 4장, 제주 서귀포시는 5장을 받는다.
기표할 때는 기표소 안에 마련된 전용 용구(도장)를 사용해야 한다. 자신의 필기구나 개인 도장 등으로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가 28일 공개한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78.1%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1995년 1회 지방선거(79.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1회가 68.4%로 가장 높았고, 2회 52.7%, 3회 48.9%, 4회 51.6%, 5회 54.5%, 6회 56.8%, 7회 60.2%, 8회 50.9%였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율을 1시간 단위로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거소·관외사전투표함)은 폐쇄회로(CC)TV로 촬영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공개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동해교육지원청, 제2회 동해 세대공감 파크골프대회 개최
프레스뉴스 / 26.05.29

사회
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 “안전운임제, 현장에 반드시 안착시킬 것” 강조
프레스뉴스 / 26.05.29

경제일반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 "부산역 철도지하화사업, 부산 발전의 새로운 ...
프레스뉴스 / 26.05.29

경제일반
'2026년도 스타기술인 홍보대사 위촉식 및 기특한 기자단 발대식'...
프레스뉴스 / 26.05.29

사회
행정안전부, 재난의 기억을 넘어 회복과 치유로, 피해자 중심 재난 회복 정책 논의...
프레스뉴스 / 26.05.29

경제일반
고용노동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관련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입법예고
프레스뉴스 / 26.05.29

경제일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식품부 공공·유관기관 노동조합 연합회와 상생소통 추진...
프레스뉴스 / 26.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