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압박에 '눈치'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07-24 18: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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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서울시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은행권의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25일 은행권과 서울페이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QR코드 결제를 이용할 때 플랫폼사가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낮추거나 없애기 위한 업무협약이다.

'서울페이'는 QR코드를 활용한 간편결제 플랫폼으로, 결제 수수료를 0%대로 낮춰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서비스다.

QR코드 결제는 소비자가 판매자의 계좌와 연결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판매자에게 입금되는 시스템이다. 판매자는 별도의 결제 단말기가 없어도 되고, 거스름돈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QR코드로 결제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출금할 때와 판매자 계좌로 송금할 때 건당 300~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플랫폼사가 이 수수료를 은행에 지불하고, 은행은 간편결제에 필요한 시설비나 인건비를 내는 구조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수료를 플랫폼 사업자가 계속 물 수는 없어서 소상공인에 한해 출금, 송금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합의를 은행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설명과 달리 은행들은 수수료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선 거래가 늘고 있는 간편결제 수수료를 포기한다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올해 상반기 수수료 이익을 늘렸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6009억원에서 올 상반기 6568억원으로 확대했다. 같은 기간 KEB하나은행은 3960억원에서 4382억원으로, 우리은행은 5280억원에서 6040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국민은행의 경우 간편결제 수수료가 70~80%를 차지하는 뱅킹업무 관련 수수료 이익이 960억원에서 1030억원으로 7.3% 증가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간편결제 거래량이 늘면서 관련 이익도 커지고 있다"며 "이자이익을 늘리면 이자장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는데 이제는 결제 수수료까지 줄이라고 해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협약 일정이나 내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은행들은 이미 참여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 분위기를 보고 있다"며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겠다고 추진하는 것이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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